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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829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합23043(반소) 건물인도
원고(반소피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18,644,000원 및 2019. 11.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월 5,0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4.경 설립된 교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 설립 당시부터 2010. 경까지 원고의 목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1987. 5. 13. 서울 중랑구 C 대 69m2에 관하여, 1987. 5. 25. D 대 187m2에 관하여, 1987. 6. 8. E 대 73m2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1987. 5. 25. 위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이, 1987. 6. 8.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G,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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