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18,644,000원 및 2019. 11.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월 5,0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4.경 설립된 교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 설립 당시부터 2010. 경까지 원고의 목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1987. 5. 13. 서울 중랑구 C 대 69m2에 관하여, 1987. 5. 25. D 대 187m2에 관하여, 1987. 6. 8. E 대 73m2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1987. 5. 25. 위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이, 1987. 6. 8.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G,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