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인 이행인수 채권을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B은 200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8억 원에 매도함.
B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2009. 7. 31., 2009. 12. 29., 2011. 6. 9. 세 차례 합의함.
2011. 6. 9. 합의(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B의 조세채무를 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7932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피고
A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6. 12. 6.자 정산합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B은 2009. 7.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8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
1) 2009. 7. 31.자 합의
B은 2009. 7. 31.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