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나. 2017. 5. 12.부터 전항 기재 건물 철거 및 토지 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각토지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상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위 금원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장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 1, 드, 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2m2.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근, □, 비, 2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 부분 2m2, 3층중별지3 도면 표시 스, o, x, 시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 부분 3m2, 3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 키, E, 고, 호, 즈,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라' 부분 7m2. 4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7, L. C. 7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마' 부분 3m2. 4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근, □, 日, , o, c, 1, 근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바' 부분 7m2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2017. 5. 12.부터 위 철거 및 인도일까지 월 5,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28.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고 줄여 쓰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