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등 철거의무 위반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표지 등 철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84,541,7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는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커피 및 음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C'이며, 피고는 2012. 9. 17.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D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4. 10.경부터 'F'라는 상호로 커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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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200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41,766원 및 그중, 가. 84,541,776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종 커피 및 음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위 상호 및 원고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이용한 커피 전문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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