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기재 유체동산을 각인 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4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은 2015. 10.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에서 일본식 퓨전주점 'F'(이하 '이 사건 주점')를 운영하고자 하니,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30.부터 2015. 11. 말경 사이에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에 2015. 11. 9.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합한 3억 7,500만 원(원고 명의로 3억 5,500만 원 + 처인 G 명의로 2,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 내지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0. 3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