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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025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구리시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15,988,582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23.부터 이 사건 2017.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구리시 F건물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건 수영장 소속 강사인 소외 G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는 2014. 7. 2.부터 이 사건 수영장의 '주 3회(성인) 수영 연수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온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구분 및 구조 1)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수강생의 수영 경력 및 실력에 따라 기초반, 초급반, 중 급반, 상급반, 원고 A가 속한 연수반으로 구분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영장에는 5개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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