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합118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비상회의결의부존재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거주 요건 상실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피고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및 지위 확인 소송은 원고의 거주 요건 상실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됨.
C 등 동별 대표자들은 2017. 5. 26. 임원 지위 논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2017. 5. 31. 원고 해임을 위한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 청취 및 해임 여부 최종 결정을 결의함.
C 등은 2017.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83 입주자대표회의비상회의결의부존재 등
원고
A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7.에 한 피고 회장 A 해임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402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6. 5.경 피고 회장으로 선출(임기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되었다. C, D. E는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C, D은 피고의 감사, E는 피고의 총무 직무를 수행해왔다.
나. C, D. E(이하 'C 등')는 2017. 5. 26. 피고 임원 지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31. 원고를 피고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