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 등
1) 원고는 2015. 9.경 피고, C주식회사와 서울 강북구 D (구)E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를 위한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및 중개비용 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 측의 중개로 임대인 F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