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임차 컨설팅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양도합의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경 피고, C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서울 강북구 D (구)E병원)의 임차를 위한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및 중개비용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 측의 중개로 임대인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11. 2.경 피고와 공사대금...

사건
2017가단8088(본소) 양도, 양수 합의 약정금
2017가단22275(반소) 공사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 등 1) 원고는 2015. 9.경 피고, C주식회사와 서울 강북구 D (구)E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를 위한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및 중개비용 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 측의 중개로 임대인 F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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