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B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2016. 12. 29. 확정, 2017. 1. 27. 기준 총 11,879,951원)을 보유함.
B의 어머니 C이 2016. 4. 9. 사망하였고, B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됨(각 법정상속분 1/5).
피고는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9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2016. 4. 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11. 7. 접수 제1043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후,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500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649,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