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2016. 12. 29. 확정, 2017. 1. 27. 기준 총 11,879,951원)을 보유함.
  • B의 어머니 C이 2016. 4. 9. 사망하였고, B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됨(각 법정상속분 1/5).
  • 피고는 2016. 11. 7....

사건
2017가단309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2016. 4. 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11. 7. 접수 제1043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후,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500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649,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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