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속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3. 경매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E 대 19.9m2(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7.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0. 11. 14.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G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중 7.6m2(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 ...

사건
2017가단26857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E대 1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과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각 부분 지상 각 담장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7.6m2을 각 철거하고, 나.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F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동대문구 E 대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2. 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11. 14. 서울 동대문구 G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 34.6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m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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