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E대 19.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의 각 점과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각 부분 지상 각 담장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7.6m2을 각 철거하고,
나.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F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동대문구 E 대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2. 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11. 14. 서울 동대문구 G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 34.6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m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