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당포 담보물 반환 관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2. 피고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반지 2개와 금팔찌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구속 후 D에게 담보물 반환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원리금 변제 확인 후 2010. 5. 8. D에게 담보물을 반환함.
  • 당시 D은 인수확인서에 다이아몬드 진품 여부 및 금 중량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함.
  • 원고는 2013년 및 2017년 피고를 다이아몬드반지 바꿔치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불기소(혐의없...

사건
2017가단25175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C'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다이아몬드반지 2개(1.2ct 추정 18K 다이아몬드반지 1개, 1.0ct 추정 14K 다이아몬드반지 1개)와 금팔 찌(금 30돈)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이하 위 담보물들을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D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반환받아 오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은 후 2010. 5. 8. D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반환하였으며, 당시 D으로부터 별지 기재 인수확인서(이하 '인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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