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피고의 딸 D은 2012. 10. 6. 다른 곳으로 분가함.
  •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의 돈 2,000만 원이 D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

사건
2017가단2035(본소) 임대차보증금
2017가단2042(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6,619,5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3. 서울 중랑구 C빌라 지하 비(B)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딸 D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살다가, 2012. 10. 6. 서울 동작구 E, 103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4.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분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4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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