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2035(본소) 임대차보증금
2017가단2042(반소) 임대차보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6,619,5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3. 서울 중랑구 C빌라 지하 비(B)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딸 D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살다가, 2012. 10. 6. 서울 동작구 E, 103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4.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분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4개월로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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