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58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89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58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12. 3,000,000원 및 2013. 3. 14.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이하 통틀어 칭할 때 '차용증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6. 300,000원, 7.16. 300,000원, 7. 22. 100,000원, 7. 31. 200,000원, 8. 17. 300,000원, 8. 30. 300,000원, 10. 1. 200,000원, 11. 7. 200,000원, 12. 25. 1,000,000원, 2014. 1. 30. 600,000원, 2015. 2. 16. 200,000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