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50%, 원고가 5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매매대금채무의 존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C, D 지상 E건물 10세대의 지분 1/2를 매도하고 그 매매잔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D 대 123.3m2의 소유자, 피고는 C 대 115.4m2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서울 도봉구 C, D 지상에 'E건물'이라는 지상 6층 다세대주택 10세대의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였는데, 2014. 7. 30. 노원구청으로부터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31.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분양 및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