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잔금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D 지상 E건물 10세대의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함.
  • 2016. 2. 2. 원고는 E건물 지분 1/2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매매대금 10억 원 중 잔금 2억 4천만 원을 5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위반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도 포함됨.
  • 2016. 6. 10. 원고와 피고는 E건물 10세대의 지분 1/2 매매대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정하고, M은행 대출 상환 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사건
2017가단1853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50%, 원고가 5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매매대금채무의 존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C, D 지상 E건물 10세대의 지분 1/2를 매도하고 그 매매잔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D 대 123.3m2의 소유자, 피고는 C 대 115.4m2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서울 도봉구 C, D 지상에 'E건물'이라는 지상 6층 다세대주택 10세대의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였는데, 2014. 7. 30. 노원구청으로부터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31.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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