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81,596,5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804,69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4,977,7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46,4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65,632,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647,25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E이 1995. 1. 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고 A가,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C이 각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9년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