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에 따른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였으며, E 사망 후 원고 A, B, C가 각 상속받음.
  • 피고는 199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에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옴.
  • 1999년경 피고를 포함한 용역업체들은 이 사건 부동산 등 17필지가 필요하였고, 당시 해당 토지들은 G 일가인 H, I, J, K, L, M, N,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들을 비롯...

사건
2017가단140647 토지인도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81,596,5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804,69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4,977,7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46,4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65,632,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7. 12.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647,25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E이 1995. 1. 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고 A가,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C이 각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9년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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