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점유취득시효 및 권리남용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침범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침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013,730원 및 인도 완료 시까지 월 98,5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및 권리남용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49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 중 13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사건
2017가단138637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대 14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6,7,8,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목조 기와지붕 주택, 알루미늄지붕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13m2를 인도하고, 나. 금 2,013,73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98,5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3,73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0,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D 토지 및 같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13m2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목조 기와지붕 주택, 알루미늄지붕 가건물이 위치해 있다. 다. 감정인 E의 임료 감정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부분 13m3의 2016. 9. 1. ~2018. 5. 31.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2,013,730원이고, 변론종결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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