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대 14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6,7,8,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목조 기와지붕 주택, 알루미늄지붕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13m2를 인도하고,
나. 금 2,013,73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98,5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3,73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0,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D 토지 및 같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13m2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목조 기와지붕 주택, 알루미늄지붕 가건물이 위치해 있다.
다. 감정인 E의 임료 감정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부분 13m3의 2016. 9. 1. ~2018. 5. 31.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2,013,730원이고, 변론종결일과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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