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건물 철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소유권 확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용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6. 27. 서울 노원구 C 대 255m2(원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116m2 및 그 지상의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피고 건물)에 관하여 200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피고 건물의 담장 일부는 피고 토지의 경계를 벗어...

사건
2017가단137061(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1164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대 2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부 부 14m2에 관하여 2012. 8. 1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C 대 2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9,8,7,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4m2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인도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27. 서울 노원구 C 대 255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대 116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피고 토지 지상의 연와조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의 담장 일부는 피고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그에 인접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4m2(이하 '쟁점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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