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37061(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1164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대 2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부 부 14m2에 관하여 2012. 8. 1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C 대 2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9,8,7,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4m2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인도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27. 서울 노원구 C 대 255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대 116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피고 토지 지상의 연와조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의 담장 일부는 피고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그에 인접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4m2(이하 '쟁점 점유부분'이라 한다)를지금 가입하고 5,408,9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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