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항변의 채권양수인 대항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 22. C과 D모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원(3억5천만원 지급), 월 차임 1천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운영함.
  • 원고는 2017. 8.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6. 7.부터 2017. 8. 16.까지의 차임 8,150만원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C과 2016. 7.부터 월 차임을 8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2016. 3. 16.부터 2017. 7. 7....

사건
2017가단136143 양수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대차계약과 채권양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22.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전 동구 D모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원, 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 월 차임을 1000만원(부가세 별도, 후불), 보증금 4억원 중 5000만원은 영업개시 2개월부터 월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2. 16.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여관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7. 8.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6. 7.부터 2017. 8. 16.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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