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대차계약과 채권양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22.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전 동구 D모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원, 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 월 차임을 1000만원(부가세 별도, 후불), 보증금 4억원 중 5000만원은 영업개시 2개월부터 월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2. 16.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여관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7. 8. 30.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6. 7.부터 2017. 8. 16.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