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판단 및 실질적 이득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경 삼성전자 입사 후 2008.경부터 2014. 7. 1.경까지 C부 구매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발주율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변호사로, 2011. 11. 26.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 취임하였고, 2012. 6. 13.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유한)')이 설립되자 그 구성원이 되어 2016. 6. 20.까지 안산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

사건
2017가단13497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경부터 2014. 7. 1.경까지 C부 구매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업체 발주율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변호사로, 2011. 11. 26.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는데, 법무법인 D은 2012. 6. 13.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여 해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유한)'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어 2016. 6. 20.까지 위 법무법인(유한)의 안산 분사무소에 주재하면 서위 법무법인(유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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