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경부터 2014. 7. 1.경까지 C부 구매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업체 발주율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변호사로, 2011. 11. 26.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는데, 법무법인 D은 2012. 6. 13.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여 해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유한)'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어 2016. 6. 20.까지 위 법무법인(유한)의 안산 분사무소에 주재하면 서위 법무법인(유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