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D 대지(325m2)와 C 대지 지분(83m2 중 64.16/83)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이 사건 도로는 1976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제공되어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음.
  • C 대지 지분 등 인근 부동산의 전 소유자 F은 1989년 목욕탕 건축허가 신청 시 '현황도로 확보 및 현황도로 기부채납'...

사건
2017가단13008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24,86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7. 10. 11.부터 서울 성북구 C대 8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내지 10, 3. 4,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m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줄여 쓴다)에 관한 피고의 도로페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31,9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D대 325m2(이하 'D 대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9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1990. 6. 22.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2. 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C대 83m2 중 64.16/83 지분(이하 C 대지 전체를 칭할 경우 'C 대지'로, 그 중 위 지분만을 칭할 경우 'C 대지 지분'으로 각 줄여 쓴다)은 당초 F의 소유였다가, C 대지 지분에 관하여 199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1990. 6. 22.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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