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24,86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7. 10. 11.부터 서울 성북구 C대 8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내지 10, 3. 4,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m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줄여 쓴다)에 관한 피고의 도로페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31,9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D대 325m2(이하 'D 대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9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1990. 6. 22.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2. 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C대 83m2 중 64.16/83 지분(이하 C 대지 전체를 칭할 경우 'C 대지'로, 그 중 위 지분만을 칭할 경우 'C 대지 지분'으로 각 줄여 쓴다)은 당초 F의 소유였다가, C 대지 지분에 관하여 199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1990. 6. 22.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