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3. 29. 접수 제18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중반경부터 2017.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나. 서울 강북구 D대 1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6.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0, 20,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16,000,000원으로 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2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