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16. 9. 1.부터, 원고 B은 2016. 3. 1.부터, 원고 C는 2017. 11. 1.부터 각 2017. 12.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커피 및 식료품 수출입업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되,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수익금의 1%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각 5,0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