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56,755원을 356,256,75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8. 9.23.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미화 355,000불, 채무자를 주식회사 진양지엘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그로 인한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7. 1. 1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