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계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 22,589,02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채무변제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부분과 그로 인한 원상회복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판결의 대상이 됨.
  • 피고 C는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80,000,000원의 채권액을 전부받음.
  •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전부금 채권 중 22,589,014원을 원고에게 양도해 줄 것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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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21769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5. 10. 12.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제3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은 22,589,0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419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22,589,014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F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

이 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이 법원이 2018. 5. 18. 선고한 본 판결에는 원고이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5. 10, 12.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제34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 중 22,589,024원(= 37,816,927원 - 15,227,913원)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부분, 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419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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