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15399(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24720(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m2를 인도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2018. 4.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5. 30.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4,610,000원 및 그 중 59,610,000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별도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기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는 2013. 5.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차임 월 1,800,000원(별도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기간 2013.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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