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수용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결과 요약

  •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고시함.
  • 피고 B, C, D, E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F, G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공유자였으며, 이 부동산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함.
  • 서울특별시지방토지...

사건
2017가단106630 부당이득반환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5.F
6. G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10,086,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9. 8.부터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286,69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F, G는 연대하여 9,86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9. 8.부터 별지 2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259,10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H 일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 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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