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2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31.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4,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3,608,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31.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7,5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D 일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