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가 'C'란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하며 소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 D 주유소용지 1,061m2 및 E 주유소용지 169m2 및 그 지상 3층건 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유소영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10. F을 운영하는 G와 사이에 원고가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 안전공단의 크린(안전시설)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을 원고에게 지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11.경 G와 사이에 2 차지도/기술용역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