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질권자에 대한 책임

결과 요약

  • 주위적 피고(오피스텔 양수인)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73,180,7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예비적 피고(오피스텔 양도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C은 피고 B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9. 7. ~ 2015. 9. 7.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C은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위해 2013. 9. 6. 원고와 보증원금 7,200만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하나은행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하고, ...

사건
2017가단105040 임대차보증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위적 피고
A
예비적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73,180,756원과 그 중 72,988,806원에 대한 2016. 1. 8.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 신용보증약정 (1) C은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7.~2015. 9. 7.인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3. 9. 6. 원고와 보증원금 72,000,000원, 대위변제 시 지연이율은 원고가 약관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8%)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 중 대위담보권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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