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73,180,756원과 그 중 72,988,806원에 대한 2016. 1. 8.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 신용보증약정
(1) C은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7.~2015. 9. 7.인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3. 9. 6. 원고와 보증원금 72,000,000원, 대위변제 시 지연이율은 원고가 약관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8%)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 중 대위담보권에 관한 특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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