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C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4. 8. 10.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5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C는 2010. 12. 13. 처 D에게 명의신탁하여 E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2014. 8. 11. E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
C는 2014. 7. 23. 전처이자 동거인인 B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6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10. 10. 접수 제66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3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금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융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49226호 구상금 사건에서 'C는 금융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872,534원 및 그중 362,715,764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3,269,389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각 2004. 4. 2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