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분양대행사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에게 125,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는 피고 D과 각자 위 금원 중 120,161,4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D, C와 각자 위 금원 중 25,040,3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2. 피고 B(건축주)과 천안시 서북구 F 상가건물 1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분양대금 500,807,340원, 계약금 50,080,734원, 1차 중도금 75,1...

사건
2017가단100595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6. 20.(피고 3)
2017. 10. 24.(피고 1, 2)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D과 각자 위 가항 금원 중 120,161,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피고 D. C와 각자 위 가항 금원 중 25,040,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80%, 피고 B이 20%,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95%, 원고가 5%,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F 상가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 B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 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00,807,340원, 계약금 50,080,734원, 1차 중도금 75,121,101원(지급시기 2016. 3. 20.), 2차 중도금 75,121,101원(지급시기 2016. 5. 20.), 잔금 300,484,404원(준공시, 2016. 9. 경),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상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 B은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