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변론종결2017. 6. 20.(피고 3)
2017. 10. 24.(피고 1,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D과 각자 위 가항 금원 중 120,161,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피고 D. C와 각자 위 가항 금원 중 25,040,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80%, 피고 B이 20%,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95%, 원고가 5%,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F 상가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 B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 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00,807,340원, 계약금 50,080,734원, 1차 중도금 75,121,101원(지급시기 2016. 3. 20.), 2차 중도금 75,121,101원(지급시기 2016. 5. 20.), 잔금 300,484,404원(준공시, 2016. 9. 경),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상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 B은 30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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