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임.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0151 부동산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8.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세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