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19: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 소재 지하철 4호선 C 전동차가 선바위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