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전동차 내 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지하철 전동차 내 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4. 19:10경 지하철 4호선 C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함으로써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고의 및 공소사실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1

사건
2016노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민(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19: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 소재 지하철 4호선 C 전동차가 선바위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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