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노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 된 죄명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습협박)(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상습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협박)'을 '상습폭행, 상습협박'으로, 그 적용법조 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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