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 후 항소권회복 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 확정 후 항소 및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6노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동기(기소), 최재아(공판)
배상신청인
B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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