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일부 물품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압수물을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

1

사건
2016노495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 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예진, 우승배(기소), 최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편지봉투 4매(증 제11호),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61매(증 제5호) 중 20매를 피해자 H에게,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61매(증 제5호) 중 29매 및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4 매(증 제6호)를 피해자 I에게,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61매(증 제5호) 중 7매를 피해자 Z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1,612,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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