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편지봉투 4매(증 제11호),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61매(증 제5호) 중 20매를 피해자 H에게,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61매(증 제5호) 중 29매 및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4 매(증 제6호)를 피해자 I에게,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61매(증 제5호) 중 7매를 피해자 Z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1,612,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