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 위반(부정감면, 부정수입) 항소심 판결: 구 관세청 고시의 법규명령성 및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헬스보충제 2,100개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정감면 및 부정수입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구 관세청 고시)에 따라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으므로 수입화주이자 관세 납세의무자이며, 부정감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 또한, 부정수입죄의 경우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주체가 되므로,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한 이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고...

2

사건
2016노487 관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명옥(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적용되던 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2010. 6. 10. 개정 및 시행된 관세청 고시 제2010-75호, 다음부터는· 구 관세청고시' 라고 한다.)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구 관세청 고시의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한 거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 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구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2호에 따라 수입화주가 되고,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피고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감면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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