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적용되던 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2010. 6. 10. 개정 및 시행된 관세청 고시 제2010-75호, 다음부터는· 구 관세청고시' 라고 한다.)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구 관세청 고시의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한 거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 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구 관세청 고시 제2-2조 제2호에 따라 수입화주가 되고,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피고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감면의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