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증 목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관 D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의 차문을 열고 D의 어깨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D과 실랑이를 하는 정도였고 공무집행의 방해에 이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