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정당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증 목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관 D의 차량을 가로막음.
  • 피고인은 D의 차량 문을 열고 D의 어깨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는 폭행을 함.
  • D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정당방위를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

1

사건
2016노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윤소현(기소), 최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증 목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관 D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의 차문을 열고 D의 어깨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D과 실랑이를 하는 정도였고 공무집행의 방해에 이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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