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확정된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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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7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화연(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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