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상감정을 통해 상가의 평가액이 140억 가량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D과 사이에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정식감정에 의한 평가액이 탁상감정에 의한 평가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와 다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업무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업무상 착오도 있었지만 보유주식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업무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