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3. 이 사건 상가 매입 및 대출 관련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20억~25억 원을 준비하여 상가를 매수하고, 2015. 8. 25.까지 상가를 담보로 10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상환받으며, 피고인은 용역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임.
  • 피해자는 상가 일부 분양대금 2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함.
  • 삼성상호저축은행의 감정 결과 상가 평가액은 110억 원...

2

사건
2016노262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강은선(공판)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상감정을 통해 상가의 평가액이 140억 가량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D과 사이에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정식감정에 의한 평가액이 탁상감정에 의한 평가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와 다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업무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업무상 착오도 있었지만 보유주식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업무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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