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수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자들이 청소...

1

사건
2016노24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민(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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