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허위신고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겠다. 오지 않으면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등 34회에 걸쳐 112종합상황실에 전화 통화를 함.
  •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및 경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검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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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325, 2017노105(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훈, 정종원, 임연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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