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금전 대부업은 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시중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헐값으로 다량 매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남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이에 덧붙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강행하는 이른바 '조폭형' 추심업자로서, 피고인과 같은 추심업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 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허용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고 할 수 없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