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소송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E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임.
  • 피고인은 실제 대부 업무는 하지 않고, 시중에서 채권 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압류 및 추심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수천 건의 대부채권...

1

사건
2016노220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원학(기소), 장혜영(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금전 대부업은 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시중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헐값으로 다량 매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남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이에 덧붙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강행하는 이른바 '조폭형' 추심업자로서, 피고인과 같은 추심업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 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허용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고 할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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