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5고단1287 사건의 경우, M로부터 당진 F 매립, 조성공사를 수주했다는 N은, 그와 같은 수주사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인 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No M로부터 그와 같은 공사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을뿐 그러한 수주계약이 확실히 성사되지는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