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2. 3.경 충남 당진 M 철강산업단지 공단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계획됨.
  • 피고인은 N으로부터 당진 F 매립공사를 하수급 내지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며, N, J이 토사운송하도급을 제안함.
  • 피고인은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림.
  • 피고인은 2013. 4. 2. (주)D을 설립하고, (주)W과 (주)P에 위탁된 공사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공사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
  • N은 피고인으로부터 M 매립공사 토사운반 사...

2

사건
2016노220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재환, 박현규(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5고단1287 사건의 경우, M로부터 당진 F 매립, 조성공사를 수주했다는 N은, 그와 같은 수주사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증인 N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No M로부터 그와 같은 공사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을뿐 그러한 수주계약이 확실히 성사되지는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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