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음.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사기죄의 형평성 고려

  • *...

1

사건
2016노219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지수(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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