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의 양형 부당 항소 인용 및 D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D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543,200원을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피고인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

1

사건
2016노2164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C
2.가.나.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김원학(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3331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C: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일명 I(조선족)을 중국에서 접선한 후 귀국하여 I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인출한 돈 12,543,200원을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송금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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