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던졌으나, 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증거에 의하...

1

사건
2016노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 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윤경(기소), 최재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약간 길게 피부가 찢어진 것으로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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