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파기사유 발생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됨.
  • 피고인은 당심 법정진술에서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함.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위 확정된 특수폭행 등 죄와 형...

1

사건
2016노179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순애(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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