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D에게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1998. 4. 29.경 그 대여원리금을 정산하는 의미로 망 D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형인 망 D의 상속인들인 C, E, F을 상대로 대여금상환 청구의 소서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