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위조 주장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망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1998. 4. 29.경 대여원리금 정산 명목으로 망 D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상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차용증(1998. 4. 29.자 망 D 명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 이 사건 차용증은 사본으로 수취인 기재가 없었으며,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본이 제출됨.
  • 문서감정 결과,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은 컬러 복사본이 아닌 인...

2

사건
2016노1672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원용(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D에게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1998. 4. 29.경 그 대여원리금을 정산하는 의미로 망 D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형인 망 D의 상속인들인 C, E, F을 상대로 대여금상환 청구의 소서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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