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 약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구리시 E에 있는 편의점도 차임이 연체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구리시 G에 있는 'H편 의